고용·노동
재직자 두루누리 지원금 지자체 환수 요구가 정당한가요
제목 :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2025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서
저는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용 안정을 위해 두루누리 지원 제도를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오히려 그 제도로 인해 예상치 못한 지자체 담당자의 환수 조치를 통보받게 되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2024년1월)부터 매월 10만 원씩 해당 제도 취지에 맞게 인건비 항목으로 집행하였으며,
이는 지역아동센터 지원단 교육자료 내(p113 4항, 첨부자료 참고)에 ‘사업주 부담금은 인건비로 집행 가능’하다는 안내를 근거로 기관 시설장의 승인하에 심의를 거쳐 진행한 것입니다.
현재 지자체 담당자는 전액 환수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는 제 개인 월급에 육박하는 액수이며, 즉각적인 반납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이미 전국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는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 지역이니까 안된다”, “‘가능’인거지 무조건 하라는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이 들어있는 자료를 보여달라”라는 답변을 하는 지자체 담당자의 일관된 답변에 대해 저는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서의 한 페이지만 바라볼 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한 명의 재직자로서 지역 사회의 아동 복지를 위해 일하면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껴왔으나, 이번 사안으로 인해 오히려 제 업무에 대한 의욕과 사명감이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해당 제도가 복지 사각지대의 재직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해당 담당자는 지원금을 환수하라는 통보에 의문이 들었기에 질의 드립니다. 수긍하고 재직자의 지원금을 지자체에 환수하는게 맞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 밤낮으로 평생 하지도 않을 걱정이 쌓여만 갑니다.. 누군가가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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