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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을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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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단체 세운 것을 다시 해지 하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제가 속한 교회는 종교 단체로 법인 비슷한 것을 설립하였고

약 12년이 지나고 있는데

이런 종교 단체 세운 것을 취소하거나

다시 해지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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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법인의 운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설립 취소가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법인의 해산 절차를 거쳐야 하고 종교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해산 절차가 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인 여부에 따라서 그 절차에 맞게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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