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쁅뾹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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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전날 해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날, 정확히 말하면 근무 시작 12시간전에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일을 한 지는 2주정도 되었고 일이 익숙하지 않아 실수도 있고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같이 열심히 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시간대에 알바 공고가 올라왔고 근무 시작하기 하루 전에 연락을 해보니 해고를 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숙련도가 떨어져서였고 급여는 10일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 사장님 포함 5인 근무지였으며, (중간에 한 명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습니다.) 하루도 아닌 12시간 전에 해고 통보를 받으니 당황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급여라도 빨리 받고 싶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시간을 조정한다고 기존에 합의한 시간보다 반이나 줄여서 근무를 하였고, 근무할 때도 제가 혼자 있었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루 제외하고 근무 끝나기 1시간 전에 와서 알려주셨습니다.) 정시에 끝난 적도 없었습니다.

수습기간은 따로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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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급여지급과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보다 줄여서 근무한 부분도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휴업수당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장님 포함 5인이면 4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민 미만 사업장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우선 사장님 제외하고 5인 이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합니다.

    사장님 포함 5인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5인 미만이라도 해고예고수당청구는 가능한데, 재직기간이 짧아서 이 마저도 어렵습니다.

    급여는 해고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