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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삵215
터프한삵21523.02.07

공모주 균등배정,비례배정,??

주식 공모주 참여시 균등배정 이랑 비례배정 신청이잇다던데 어떻게신청하나요? 청약신청할때 구분해서 신청하는란이 아예없던데... 공모주마다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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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채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따로 신청이 아닌 공모주 청약을 하면 비례, 균등이 같이 계산되어 배정이 됩니다.

    공모주 물량의 반은 비례로 반은 균등으로 계산되어 배정이 됩니다.

    균등은 균등물량 / 청약자수

    비례는 비례물량 x (내청약금액/전체청약금액)

    예를 들어 a기업이 10000만주 주당 1000원에 공모를 진행했을 때 1000명이 청약하고 청약금액이 1억일 때 내가 100주(10만원)을 청약한다면

    균등 5000주/1000명=5주

    비례 5000주 x 10만원/1억=5000주 x 0.1%=5주

    균등 5주 비례 5주 총 10주를 배정 받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복수배정방식(균등+비례)

    비례배정은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청약수량에 따라 공모주에 청약한 금액에 따라 배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신청할 때 구분해서 신청하지 않으며, 균등배정은 최소청약단위(10주, 20주 등)를 청약하면 적어도 1주는 배정해주는 것이고(말그대로 균등하게, 단 경쟁률이 아주 높을 시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 비례배정은 많은 금액을 청약한 사람에게 많이주는 배정의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