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출이 많은 사업자는 왜 성실신고확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일정 매출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추가 절차가 요구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매출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의 장부와 필요경비를

    세무전문가가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는 사전 검증 절차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세무서가 계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스스로 매출과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여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거래가 많아지고,

    매출 누락이나 증빙 없는 비용·개인적 지출의 필요경비 처리 등으로 신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렇다고 모든 개인사업자를 매년 세무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신고 전에 세무사·공인회계사 등에게

    장부의 정확성과 필요경비의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 등으로부터 검토를 받아 잘 신고하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