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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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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가 한쪽이 빠져서 뿌리만 있는 상태인데 치아보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치아가 한쪽이 빠져서 뿌리만 있는 상태인데 치아보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치과 진료시 해당 부분에 대해 보험 들 수 없다던데 치아보험 들고 한 1년 뒤 임플란트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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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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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가 한쪽이 빠져서 뿌리만 남아있는 경우 치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해당 부위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결손된 치아는 보험 가입 시 면책사항으로 처리되며 가입 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을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플란트와 같은 보철 치료는 면책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치료를 받으면 보장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치아보험 가입 전 자신의 치아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고 보험설계사와 치과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뿌리만 있는 치아상태일 경우 치아보험에 가입해도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구할 경우 파노라마사진과 치과치료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결손된 치아가 있을 경우 보험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이 가능한 치과 보험이 있다해도 결손된 치아는 보장이 안되십니다. 그리고 보험사마다 면책기간이 다르므로 잘 알아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결손 치아를 제외한 나머지 치아를 위해서라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치아가 상실 혹은 진료로 인한 기록이 남아있다면 치아보험을 가입하셔도 해당 부위는 면책사항입니다.

    가입하고 1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가입 이전에 치아 치료가 필요하단 진단이 있었을 경우 지급받지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 가입전에 빠져 있는 치아는 치아보험에서 보장이 안됩니다. 해당 빠진 부분에 대해서 부담보를 설정하고 치아보험에 가입이 되거나 가입이 거절됩니다. 임플란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90일의 면책기간을 가지는데 90일 동안 치아가 빠진 상태이면 보장이 안됩니다. 90일이 지나서 보험가입기간 중에 치아가 빠진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90일 면책기간이 지나고 2년간 또 감액기간이기 때문에 100%보장은 아니고 절반의 50% 정도 보장을 받게 됩니다. 치아보험은 최소 5년에서 6년전에 미리 치과의사와 함께 나의 치아상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살펴본 다음에 보존치료를 보장해주는 치아보험에 가입할지 보철치료를 보장하는 치아보험에 가입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철치료 (임플란트, 브릿지,틀니) 의 경우에도 면책기간은 일반적으로 90일입니다. 그러나 면책기간 이후 2년 미만에 치료를 받으면 보장 금액의 50%만 지급되며, 2년이 지나야 100% 보장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