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친구와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로또를 구매했고 당첨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민법상 동업 계약이나 공동소유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누어 가진 카톡 대화 내역은 당첨금 분배 약정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친구가 본인 단독 구매라고 주장하며 잠적한 상황이라면 사기죄나 횡령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해당 카톡 내역과 자금 이체 기록을 확보해 증거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입증 자료가 충분하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 소송을 통해 당첨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