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재직중인데 겸업 가능여부?
국공립 보육교사로 일하는데 다른 업무로 겸업이 가능한지 궁긍하고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 발생해도 되는지 궁긍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어린이집 규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겸직을 제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겸직과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겸업을 할 때 회사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근로소득과 별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등)은 전임이어야 하므로,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겸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겸업을 제한하거나 부업으로 인해 해당 사업장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적어주신대로 내부 지침으로 직원의 겸직을 제한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어린이집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