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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레아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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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원거리 접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피해자 입니다.

가해자를 고소하기에 전에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현재 가해자와 엄청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가해자 관할 주소지 경찰서에 접수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거리가 문제가 되니. 1차적으로 제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고. 고소인 조사 후 촉탁을 요청해도 되나요?

이게 피해자가 원하면 촉탁을 들어주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반려될 가능성도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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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단순히 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했다는 사정만으로 반려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관할은 피의자 주소지이지만 고소인이 본인 주소지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은 후에 피의자 주소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 또는 신고하시는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