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테리어 비용 세금계산서 미발행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인테리어 공사중에 있고, 계약금/착수금/중도금/잔금 이렇게 4부분으로 나누어 받았습니다
계약금 착수금은 현금으로 계좌이체 후 현금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중도금 입금 하려고 하는데, 이미 저희 부부 모두 연말정산에 필요한 금액은 다 채운 상태라서 현금영수증 안하는 조건으로 금액 조금 저렴하게 지불 가능한지 여줘보려고합니다. 혹시 이럴경우에 나중에 집을 판다거나 할때 불리한 상황이 생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 없이 가격 조정을 한다는 의미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해당 업체의 매출누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적절한 처리는 아닙니다.
다만, 고객 입장에서 볼 때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자본적 지출로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한 항목들이라면 경비처리 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대금지급내역과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반영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인테리어비용이 확장공사, 샷시설치 등 양도세 경비로 인정이 되는 항목이라면 별도의 증빙서류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를 못받을 수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