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채권 압류 급여 차감시 급여신고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직원 압류 통지서가 회사로 왔습니다.
직원의 급여총액에서 압류금지금액인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4대 보험, 소득세등 법정 공제액을 먼저 차감한 후 남은 금액(세후)을 압류 대상 금액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급여신고시 급여총액이 기존에 기본급 500만원(과세)였다면 이달 제외할 250만원은 압류금지금액인 것인데 급여 신고시 급여항목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압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실수령액이며, 압류에 관계없이 신고된 금액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압류로 인하여 신고된 소득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세서에는 압류된 금액을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공제항목에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