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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급여 관련내용입니다!

저는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사기업 종사자입니다.

첫째아이에 대해 둘다 3개월이상 육아휴직을 한 상태여서 제가 18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있게됐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18개월을 분할해서 사용할수있는건가요? 현시점에서 16개월사용하고 8년뒤 2개월을 사용할수있나요?(8년 뒤 사용하려고하는것은 아기가 초1때 육아휴직에 사용하기위함)

사용할수있다면 법적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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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에 따라 한 자녀당 3년 범위 내에서 횟수에 제한없이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육아휴직 기간이 애초에 3년입니다.

    나눠서 사용할 수 있으니,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사용해도 됩니다.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육아휴직)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이 조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법에는 기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자녀 1인당 3년 이상은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3년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