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7년전 자전거를 타다 무릎 찢어서 봉합하였는데 흉터가 500원 동전 2개 크기가 생겼습니다.
7년전 자전거를 타다 무릎 찢어서 봉합하였는데 흉터가 500원 동전 2개 크기가 생겼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흉터제거 수술하면 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병원은 피부과 또는 성형외과 가야하나요?
사고당시에도 건강 보험은 가입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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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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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흉터복원술 특약에서 보상이 가능 합니다.
이 외에는 보상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실비 역시 마찬가지 보상 되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흉터에 관련해서는 실비에서는 직접적인 질병/상해의 치료가 아니라서 부지급이 될수도 있습니다만, 혹시 가입한 보험에 상해흉터복원수술비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있다면 보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흉터 제가 수술은 미용으로 보기에 실비에서는 보장이 안되는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가입하신 보험 흉터제가 수술비를 가입하셨다면 해다 약관 살펴 보심이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흉터제거 수술의 경우는 미용을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 시기와 가입 내역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가입전 사고로 생긴것이라면 가입 후에도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흉터치료 등 미용목적의 시술은 실손보험에서는
약관상 면책사항에 해당 합니다 . 가해자가 있으시다면 합의 당시 흉터치료에 대한 합의가 있을 수 있지믄 실손은 해당없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