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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쿨한파리매155
쿨한파리매155

자전거 사고로 몸이 다쳤습니다.상대방에게 어떻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있는지요?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던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역주행한 자전거와 부딪쳐 넘어지는 과정에

몸이 다쳤습니다. 현재 가벼운 타박상 외 손가락이 매우 부은 상태라 금간것이 의심되어 명일 병원에 방문하려합니다.

상대방측에서 전화번호와 사과를 하였고 보상하겠다는 말은 받아놓았습니다.

상대방 보험으로 치료비를 청구해야하나요? 또 치료비 외 합의금을 받을 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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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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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로 인해 부상을 입으셨다면, 상대방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배상이 가능합니다.

    치료비 외에 위자료, 휴업손해등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치료 잘 받으셔서 건강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으로 치료비를 청구해야하나요? 또 치료비 외 합의금을 받을 수있는지요?

    : 상대방측이 일배책등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접수를 요청하신 후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보험처리시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관계를 확정하게 되고, 상대방의 과실분만큼 치료비와 합의금(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일상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 배상책임보험에 경우 피해자가 치료비를 선 부담하고 후에 영수증 및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치료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외 합의금으로는

    1. 휴업손해

    2. 위자료

    3. 향후치료비등이 있습니다.

  •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해당 사고에 대한 상대방의 과실분만큼을 손해 배상 받을 수 있고

    손해 배상 항목에는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입원 치료시에), 통원 치료 시에 교통비를 합의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가 파손된 경우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 보험사에 접수가 되면 현장 조사 직원이 나오기에 직원과 처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