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잘못입금한경우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문의 입니다.

2021. 08. 22. 12:41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하려고 할때 준비해야할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

경찰서에 제출하는거 건너뛰고 좀더 간결하게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갑자기 하려니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막막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타인 명의 계좌로 착오송금을 하였음에도 계좌주가 착오송금된 금원을 임의사용하거나 질문자분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질문자분은 계좌주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8. 22. 13: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민사소송을 할 것인지, 횡령죄로 형사 고소를 할 것인지, 아울러 증거관계를 사전에 미리 확인하여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1. 08. 24. 09: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을 통해 착오송금된 계좌주에게 연락을 진행하시고, 거절하거나 무응답이라고 하면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8. 22. 17: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