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잘못입금한경우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문의 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하려고 할때 준비해야할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
경찰서에 제출하는거 건너뛰고 좀더 간결하게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갑자기 하려니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막막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하려고 할때 준비해야할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
경찰서에 제출하는거 건너뛰고 좀더 간결하게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갑자기 하려니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타인 명의 계좌로 착오송금을 하였음에도 계좌주가 착오송금된 금원을 임의사용하거나 질문자분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질문자분은 계좌주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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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을 통해 착오송금된 계좌주에게 연락을 진행하시고, 거절하거나 무응답이라고 하면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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