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을 하기 위해 합가 한 이후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주택이 상속된 경우 문의드립니다.
각각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합가를 하여 2주택이 되 었고 부모님이 사망하셔서 해당 주택이 저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합가 전에는 1주택이고 합가를 한 이후 2주택이 된 상황인데
이럴 경우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경우인데
합가 전 제가 가지고 있는 1주택을 양도를 10년 안에 해야 비과세르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기한이 안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1.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부모님과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때,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속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가 아니어야 하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합니다.
3. 동일 세대원의 상속주택 처리
상속 당시 부모님과 동일 세대였다면,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동거봉양 합가 특례에 따라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합가 후 10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부모님과 합가하여 동일 세대원이 된 후 부모님의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녀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이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9만 60세 이상)ㅇ르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
하고 있었던 주택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에도 상속
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동거봉양 합가 세대의 상속주택 취득시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부모님이 만 60세 이후 동거봉양 합가를 한 것이라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도 부모님 주택을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동거봉양합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