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캣맘 죽여버리고싶어요ㅠㅠㅠㅠㅠㅠ
캣맘 합법적으로 조지는 법 한 수 부탁드립니다. 사부님들...(아파트) 스트레스가 이민저만이 아닙니다......으ㅡ너무싫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길고양이 급식소나 캣맘 문제로 갈등이 깊으시면 스트레스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실 겁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부딪히면 오히려 이웃 간의 고소·고발이나 더 큰 분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단호하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아파트는 사유지가 아닌 공동주택이므로 캣맘들이 아파트 화단, 계단 밑, 지하주차장 구석, 필로티 등에 사료 그릇이나 집(박스 등)을 설치하는 것은 공용재산 무단 점유 및 적치물 무단 설치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라면 관리사무소에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공용공간 내 무단 적치물 및 사료통 철거 공고"를 요청하고, 지속될 경우 관리주체 권한으로 강제 철거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관리규약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을 올려 "단지 내 무단 길고양이 급식 및 사료 투기 금지"에 관한 관리규약을 신설하거나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길고양이를 준다는 이유로 아파트 단지 내에 사료, 캔, 닭뼈, 찌개 건더기 등을 상습적으로 방치하거나 투기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 투기 금지) 위반에 해당하게 되므로 사료를 뿌려두는 현장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채증하여 관할 시·군·구청(또는 주민센터)에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로 신고해서 캣맘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21. 1. 5.>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3.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