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만, 절대적으로 좋은 조치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100%관세가 아닌 한국산의 경우 15%로 제한되는 내용이 있으나 이미 관세에 대한 이슈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단순히 생산되었다고 한국산으로 인정될 순 없고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드론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이 실질적으로 한국 또는 미국에서 유래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있다고 하며 이에 따라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