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 중 재택근무로 근무하여 소득이 줄지 않으면?

2022. 05. 06. 18:53

교통사고 과실 100:0 피해자로 전치 2주 입원중입니다

후미추돌로 한방병원에서 입원중 인데요 , 재택근무가 가능해서 2주간 재택근무를 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휴업손해액을 받을 수 없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보험회사는 소득의 감소분에 대해서만 휴업 손해를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휴업 손해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소송시 소득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휴업 손해가 지급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총액으로 합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라며 향후치료비를 어느 정도까지 올려 휴업 손해에 갈음하여 합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2022. 05. 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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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은 휴업 손해에 대해서 차액설을 적용합니다.

    즉 실제로 휴업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해야만 그 금액의 85%를 입원 기간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재택 근무로 인해 입원 기간 중에도 근무를 한 것으로 되어 월급을 그대로 지급 받게 된다면

    보험 회사는 휴업 손해를 지급 하지 않습니다.

    2022. 05. 0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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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해서 2주간 재택근무를 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휴업손해액을 받을 수 없나요??

      : 자동차보험에서 휴업손해의 원칙은 실제 소득의 감소분의 85%가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실제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택근무로 실제 소득의 감소가 없다면 휴업손해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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