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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돌고래190
힘찬돌고래19021.12.26
차용증 작성하려하는데 변제방법까지 상세히 적어야하나요?

주택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동생에게 1억 5천만원을 빌렸는데여차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서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다음달부터 이자 상환할거여서 변제기는 1월 20일부터 ~ 2033년 1월 20일까지 라고 적을건데

1.차용증 작성전에 상환한 거래내역이 있어야하나요 아니면 무관한건가요?

2.변제자금출처는 아들이고 아들이 내년에 입사예정이라 내년부터 원금변제가 가능한데 그 전까지 이자만 변제하고 원금은 추후에 변제해도 되나요?

그렇다면 이런 상세한 내용까지 차용증에 적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 작성 전이라면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상환내역은 당연히 없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2.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당연히 차용증에 자세히 기재하셔야 추후 세무서로부터 소명요구시,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의 작성방법등은 법상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며 이는 관할세무서장이 계약서 및 금융거래증빙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상세하고 자세하게 적으시는것이 소명에 유리하다 할 것입니다. 원리금의 변제에 대하여 상세하게 적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용증은 소급작성은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차용증상 내용에 따라 상환을 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