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하려하는데 변제방법까지 상세히 적어야하나요?
주택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동생에게 1억 5천만원을 빌렸는데여차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서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다음달부터 이자 상환할거여서 변제기는 1월 20일부터 ~ 2033년 1월 20일까지 라고 적을건데
1.차용증 작성전에 상환한 거래내역이 있어야하나요 아니면 무관한건가요?
2.변제자금출처는 아들이고 아들이 내년에 입사예정이라 내년부터 원금변제가 가능한데 그 전까지 이자만 변제하고 원금은 추후에 변제해도 되나요?
그렇다면 이런 상세한 내용까지 차용증에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 작성 전이라면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상환내역은 당연히 없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2.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당연히 차용증에 자세히 기재하셔야 추후 세무서로부터 소명요구시,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의 작성방법등은 법상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며 이는 관할세무서장이 계약서 및 금융거래증빙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상세하고 자세하게 적으시는것이 소명에 유리하다 할 것입니다. 원리금의 변제에 대하여 상세하게 적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용증은 소급작성은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차용증상 내용에 따라 상환을 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