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관련 절세 문의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장인 어른의 별세로 상속 관련 문의가 필요하여 문의 남깁니다..
재산 내역
서울 아파트 공시지가 8억(부부공동 명의)
상가 매입가 5억5천 (장인어른 소유)
현금 3억 (장인어른 예금)
장모님과 자녀2명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절세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울 아파트와 상가는 사망당시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시가 기준 순재산(자산-부채)가 10억 이하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일단, 해당 재산의 시가 파악부터 해야 하며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것이 가장 절세가 될 것이지만 재상속까지 고려한다면 자녀가 받는 것이 결국 유리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시지가 신고는 위험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시 서울 아파트 금액은 8억원을 상회하는 금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이미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한 재산 및 채무내역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가산세가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꼼꼼하게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상속세는 보통 소명~세무조사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적고, 본세 자체가 크기 때문에 가산세 부담도 상당하게 됩니다.)
또, 부동산 감정평가를 활용한 컨설팅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번 상속세 뿐만 아니라 추후 부동산 매도 시의 양도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컨설팅 결과를 받게 되신다면 큰 틀에서 의사결정하셔야 합니다.
홍보문구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상속세는 꼼꼼하게 재산내역을 정리하고, 중장기적인 컨설팅 제공하는 세무사와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므로, 공시가격이나 취득가액이 아닌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속재산규모를 알 수 없고,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 등과 사전증여재산내역, 추정상속재산 등을 검토하여야지만 유의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장인어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패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채무 등에 따라 상속세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상속재산 등에 따른 분할을 어떻게 하는 지 여부,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여부 등에 따라 상속공제 등에
따른 세액이 달라지게 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