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시지가 신고는 위험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시 서울 아파트 금액은 8억원을 상회하는 금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이미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한 재산 및 채무내역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가산세가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꼼꼼하게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상속세는 보통 소명~세무조사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적고, 본세 자체가 크기 때문에 가산세 부담도 상당하게 됩니다.)
또, 부동산 감정평가를 활용한 컨설팅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번 상속세 뿐만 아니라 추후 부동산 매도 시의 양도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컨설팅 결과를 받게 되신다면 큰 틀에서 의사결정하셔야 합니다.
홍보문구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상속세는 꼼꼼하게 재산내역을 정리하고, 중장기적인 컨설팅 제공하는 세무사와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