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여부 확인방법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문의드려요
전년도 e신고 서류(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서) pdf 파일을 확인했을때
23. 장애인 고용률: 3.78
24. 장애인 고용의무 미달인원: 0
25. 의무고용 미이행 사유: 공란
이렇게 표시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년도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한게 맞나요?
제가 볼땐 이게 '직전년도(12월) 장애인 고용현황' 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연말 기준으로 고용현황이 그대로 입력된 것 같은데,
법령이나 문구를 기준으로 해석하면 자꾸 '연평균' 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2024)년 장애인 고용현황' 에서
(1년간 전체 장애인 근로자수(중증 2배 포함)) / (1년간 전체 상시 근로자 수) 이렇게 계산하면
3.78%보다 낮은 수치가 나오거든요.
뭐가 맞는건지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간기업으로서 장애인 고용률이 3.78퍼센트라면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은 3.1퍼센트이므로, 계산방식에 따라 낮은 수치가 나오더라도 3.1퍼센트 이상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