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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키별꽃
토12시간 일12시간 요양원에서 조리사로 일하고 있어요 한달전에 계약서를 썼는데 주말알바는 연차없는 조건으로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주 15시간 5인이상 사업장이면 연차 발생한다고 했더니 알아보겠다하고 아무말도 없네요ㅠ 첫월급을 10월말에 받은 상태예요 제가 뭐라고 말해야 연차를 받을수 있을까요? 도움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주 15시간 5인이상 사업장이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법을 제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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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사업주와 합의해 일하기로 한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 지급 대상입니다.
요청해야 받는 게 아니라 당연 지급되는 것이므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요건 충족 시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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