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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파랑새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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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은 반드시 실물을 지참하도록 되어 있는건가요?

원래 법적으로 운전면허증은 실물 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도록 의무가 규정되어 있나요?

조회해서 면허가 유효한지만 확인되면 별다른 미지참에 따른 처벌은 없는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운전할때 운전자는 면허증을 지참하고 있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2조는 운전자가 운전할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함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이 면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전에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 운전자가 면허증을 휴대하지 않아 단속에 걸린 경우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게끔 돼 있는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휴대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92조 제1항은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반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처벌을 받거나 행정상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십니다.

  • 도로교통법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1. 운전면허증, 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등”이라 한다)

    2. 운전면허증등을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증명서

    가. 제91조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나. 제138조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

    다. 제143조제1항에 따른 출석고지서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5조(벌칙)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우리 법은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을 할때 운전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긴 하지만

    지참하지 않는다 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제시를 요청할 때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운전면허증을 미소지한 경우에도 신분확인 등 진술을 통해 면허 내용이 확인가능하다면, 과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