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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지한석화구이
딸이운영하는 디저트카페를 몇 달은 제가 오픈부터 마감까지 도와주다가 지금은 딸이 주가되고, 저도 똑같이 근무는 하고있는데요.
제가 정직원으로 4대보험을 내니 넘부담되서요ㅠ
저는 일용직으로 알바비만 받고 나중에 부가세내는게 낫지않을까~~~해서요 여쭤봅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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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하는 자는 일용직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사대보험 가입하여 인건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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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4대보험이 부담된다면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3.3%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고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한다면 세금부담은 적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