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너무 오랫동안 자는 사유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아내가 잠을 자면 깨우지 않고 있으면 주말에는 오후가 되어야 일어날 정도입니다.
밤에도 잠을 9시정도부터 자는데 평소에는 12시간 정도 자는데 주말에는 깨우지않으면 일어나지 않을정도인데 이런일로 부부싸움이 잦은편입니다. 이런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위와 같은 사유도 부부간의 신뢰상실로 이어진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잠을 오랫동안 자는 것이 가족 전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이를 먼저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잠을 너무 오랫동안 자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혼 사유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판단되며, 단순히 잠을 많이 자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부부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혼인 관계의 파탄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0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잠을 많이 자는 것이 부부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혼인 관계의 본질적인 부분인 애정과 신뢰가 파괴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잠을 많이 자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부 간의 갈등, 소통의 부재, 신뢰의 상실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12드단85338 판결: 이 판결에서는 부부 간의 사소한 다툼이 잦고, 신뢰가 훼손되었으나,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2012드단853384).
따라서, 아내가 잠을 많이 자는 것이 부부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혼인 관계의 파탄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로 고려될 수 있지만, 단순히 잠을 많이 자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잠을 많이 잔다는 것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그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다툼을 유발하게 된다면 재판부로서도 당사자들이 혼인 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잠을 너무 오랫동안 잔다는 것만으로는 법률상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민법이 정한 법정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