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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초롱초롱한청개구리24.09.02

대학생 과외 종합소득세 어떻게 계산하나요?

올해 여름방학부터 과외를 시작해서 6,7,8월동안 매달 8,600,000원 가량 벌었고 이번달부터 12월까진 매달 6,400,000원 정도 벌예정입니다. 인터넷에 알아보니 연 24,000,000원이 넘어가면 19%만 공제하고 3.3%세율을 적용한다는데 또 다른 글에선 세율이 다르다해서 계산 방법을 여쭈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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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3.3%의 경우 원천징수 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을 지급받으실 때 지급하는 사람이 3.3%를 원천징수해야 하지만 지급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19% 공제의 경우 기준경비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셨으니 연 소득이 7500만원을 초과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지 않는다면 올해 한정으로 24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기준경비율 19%가 아닌 단순경비율 61%가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나온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며, 해당 금액이 원천징수된 금액보다 크다면 추가납부, 원천징수된 금액보다 작다면 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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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해당 소득을 받을 때 별도의 3.3% 세금신고없이 받은 것이므로 입금액 기준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한다면 약 70% 내외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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