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과외 종합소득세 어떻게 계산하나요?
올해 여름방학부터 과외를 시작해서 6,7,8월동안 매달 8,600,000원 가량 벌었고 이번달부터 12월까진 매달 6,400,000원 정도 벌예정입니다. 인터넷에 알아보니 연 24,000,000원이 넘어가면 19%만 공제하고 3.3%세율을 적용한다는데 또 다른 글에선 세율이 다르다해서 계산 방법을 여쭈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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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3.3%의 경우 원천징수 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을 지급받으실 때 지급하는 사람이 3.3%를 원천징수해야 하지만 지급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19% 공제의 경우 기준경비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셨으니 연 소득이 7500만원을 초과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지 않는다면 올해 한정으로 24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기준경비율 19%가 아닌 단순경비율 61%가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나온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며, 해당 금액이 원천징수된 금액보다 크다면 추가납부, 원천징수된 금액보다 작다면 환급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해당 소득을 받을 때 별도의 3.3% 세금신고없이 받은 것이므로 입금액 기준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한다면 약 70% 내외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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