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에 업무용 승용차 구매시 비용처리 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간편장부 대상자인데요
업무용 승용차를 연말에 25년 12월 30일경
대금을 치뤄서 구매 했다고 가정하면
차량 인도후 명의 등록시점은 26년 1월 초쯤이 될텐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 처리를 위해
해당 차량의 재고 등록 및 비용처리는
어느년도 장부에 내용을 반영해야 하는 궁금합니다
1) 차량 대금을 지불한 2025년도
2) 차량을 인도받고 명의 등록한 2026년도
답변주신 모든 세무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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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6.01.01 에 자산으로 처리하시고 26년도부터 감가상각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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