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끔경쾌한라임
채택률 높음
갑작스러운 폐점 및 발령으로 인한 해고예고수당 신청
-5인 미만 사업장
-첫직장 4개월차
-재계약 한지 일주일만에 갑작스러운 폐점공지 및 발령
-당장 오늘 폐점, 내일부터 본사 출근 통보
-발령 근무지 왕복 6시간 거리
-출근 못할 시 오늘 사직서 제출하라 함
-근로자의 날 출근, 갑작스러운 통보로 토요일 출근 2번
현재 상황입니다. 노동부에 전화해보니 현재 할 수 있는 건 없다, 다만 상황상 거의 사직을 요구하는 것이니 통상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수당 진정서를 넣어볼 수는 있다.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 출근도 진정서를 넣어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직서는 제출하면 안 되는 건지, 진정서 제출을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