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 무단사용 후 사용자가 결제 취소하면 고소 불가한가요?
2025년 03월 01일 카드를 분실하고, 03월 03일에 한 남성이 카드를 무단사용하여 신발을 구매했습니다.
카드 알림을 보고 바로 카드 정지를 하였고,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 중, 버거킹에서 여러차례 결제 시도를하다가 분실신고가된 걸 알고 놀랐는지 본인이 직덥 신발 매장에 가서 환불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피해금액이 없어서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건 없나요?
16만원이 넘게 결제돼서 사용된 다음 날까지 너무 놀라고, 주운 카드를 모르고 쓴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쓴 게 너무 괘씸한데.. 잡게되면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결제취소를 했다고 해도 이미 범죄가 성립한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피해자이신 것도 명백하기 때문에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취소를 한 이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는 불가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렇다고 하여 기존에 결제를 시도한 부분의 형사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