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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캥거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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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무단사용 후 사용자가 결제 취소하면 고소 불가한가요?

2025년 03월 01일 카드를 분실하고, 03월 03일에 한 남성이 카드를 무단사용하여 신발을 구매했습니다.

카드 알림을 보고 바로 카드 정지를 하였고,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 중, 버거킹에서 여러차례 결제 시도를하다가 분실신고가된 걸 알고 놀랐는지 본인이 직덥 신발 매장에 가서 환불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피해금액이 없어서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건 없나요?

16만원이 넘게 결제돼서 사용된 다음 날까지 너무 놀라고, 주운 카드를 모르고 쓴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쓴 게 너무 괘씸한데.. 잡게되면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결제취소를 했다고 해도 이미 범죄가 성립한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피해자이신 것도 명백하기 때문에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취소를 한 이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는 불가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렇다고 하여 기존에 결제를 시도한 부분의 형사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