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 무단사용 후 사용자가 결제 취소하면 고소 불가한가요?
2025년 03월 01일 카드를 분실하고, 03월 03일에 한 남성이 카드를 무단사용하여 신발을 구매했습니다.
카드 알림을 보고 바로 카드 정지를 하였고,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 중, 버거킹에서 여러차례 결제 시도를하다가 분실신고가된 걸 알고 놀랐는지 본인이 직덥 신발 매장에 가서 환불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피해금액이 없어서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건 없나요?
16만원이 넘게 결제돼서 사용된 다음 날까지 너무 놀라고, 주운 카드를 모르고 쓴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쓴 게 너무 괘씸한데.. 잡게되면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