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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흥겨운청개구리

살짝흥겨운청개구리

25.09.15

벌금 5만원만 내도 전과자가 되나요?

커뮤니티에서 글을 읽다가 대한민국에 전과자가 1000만명이 넘는다. 벌금 5만원만 내도 전과자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의

댓글을 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맥화이트골드심

    맥화이트골드심

    25.09.15

    벌금은 형사법상의 처벌이므로 5만원만 넘어도 전과자가 됩니다.

    하지만 벌금형은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어 기록이 말소 됩니다.

    교통 범칙금 같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데,

    과태료 성격의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