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벌금 5만원만 내도 전과자가 되나요?
커뮤니티에서 글을 읽다가 대한민국에 전과자가 1000만명이 넘는다. 벌금 5만원만 내도 전과자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의
댓글을 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벌금은 형사법상의 처벌이므로 5만원만 넘어도 전과자가 됩니다.
하지만 벌금형은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어 기록이 말소 됩니다.
교통 범칙금 같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데,
과태료 성격의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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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서 글을 읽다가 대한민국에 전과자가 1000만명이 넘는다. 벌금 5만원만 내도 전과자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의
댓글을 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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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형사법상의 처벌이므로 5만원만 넘어도 전과자가 됩니다.
하지만 벌금형은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어 기록이 말소 됩니다.
교통 범칙금 같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데,
과태료 성격의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