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입시하였는데 연차휴가 문제..
25년 9월 10일에 입사하였는데 9월달은 만근하지않아서 10월에 연차가 없고 11월달부터 연차를 쓸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본결10월 10일에 연차가 발생하고 바로 사용가능한걸로 나오는데 이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제가 찾아본결10월 10일에 연차가 발생하고 바로 사용가능한걸로 나오는데 이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개근하였다면 연차 1개가 발생하고 바로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인 9.10.부터 1개월이 되는 10.9.일 동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10.10.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를 1년이 되는 2026.9.9.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