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와 동일하게 복식부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관련하여 비영업용 승용차 등을 사용하여 경우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업무 관련하여 사용시에는 손비 처리 가능
합니다.
그러나, 차량 1대당 차량유지비가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손비 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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