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이런 판례도 있나요? 실질적인 지휘감독자 라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 회사에서 정식적으로 관리자라고 명시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있고 직원들이 과장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관리자라고 본다. 하는 이런 내용의 판례가 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재판에서 판사님도 저렇게 판단을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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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지휘 감독여부는 형식적인 면에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외형상으로 인력공급업체 '병'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사용자를 인력공급업체 '병'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들은 독자적으로 공사를 하도급받아 관리하는 미동록 건설사업자인 '을'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아 공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형식상 사용자로 되어 있는 인력공급업체 '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지휘 감독한 '을'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50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