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생존시에 아버지 소유 아파트를 자녀 4몀에게 증여하려고 하는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
아버지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아파틀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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