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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족제비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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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자동차 렌탈 중인데 임직원전용보험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올해부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렌탈 차량이 2대인데 그 중 1대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자동차렌탈 보험을 임직원전용보험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차량 보험 관련해서는, 보통 렌트카 회사의 보험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니까 먼저 렌트사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하실 거예요~ 임직원 전용보험으로 변경 가능 여부도 그쪽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고요!

  • 안녕하세요. 장기렌트하고 계신 차량는 소유권이 질문자님 회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렌트카 회사에 있습니다. 보통 렌트카 회사의 보험은 사용자의 의도를 반영하여 정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렌트카 회사에 연락하셔서 임직원 전용보험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명의로 렌탈 차량을 사용 중이고, 해당 차량이 임직원의 업무용이라면 기존 자도아렌탈 보험을 임직원전용보험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별 조건과 절차가 다르니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 후변경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