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인데 차가 한대 더 필요해서 남이 타던 장기렌터카를 승계 받으려고 합니다 세무사에 확인해보니 100프로 비용처리를 받으려면 임직원 보험을 들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신차 계약 말고 승계 받는 차량도 보험 변경이 가능할까요? 이미 리스로 한대 운영중이여서 질문해 봅니다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네,승계 받은 장기렌터카도 임직원 보험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100% 비용처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시기와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변경은 보통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승계 직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개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100%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승계 받은 차량에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장기렌터카 승계 시 보험 변경이 가능합니다. 임직원 보험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승계 받는 회사나 렌터카 업체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렌터카 업체가 임직원 보험 관련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험사에도 임직원 보험으로의 변경 가능 여부와 세부 절차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고정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시 꼼꼼하게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보험 변경 시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 두시면 절차가 수월할 겁니다. 질문자분의 계획에 차질이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