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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특출난벌98
특출난벌98

이전의 성씨를 되찾으려면 방법이 있을까요?

사별을 한후에 재혼을 햇습니다

재혼당시 상대가 장손이엿고 그쪽 집안에서 조건으로

제 아이들 성씨 를 자기네 호적으로 옮기는거엿어요

그때 애들 성씨를 재혼남쪽으로 호적을 옮겻는데

세월이 흐른후 가족간의 화음이 맞지않아 결국 이혼햇습니다

사별한 남편의 가족쪽에서 원래의 성씨로 바꾸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애들도 그래야한다고 생각하고 잇더군요

이혼후 아무런 교류가 없고 연락을 안하는 이혼남이

아빠로 등재되어잇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은 성인이 된 애들이 원래 본인들의 성씨로 변경하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제도(민법 제781조 제6항)를 이용하여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스13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