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일까요? 협박일까요? 뭘까요?
정신 멀쩡한 어머니를 누군가 정신과 예약을 하고 어머니 몸살 증상이 치매 섬망이라고 누나를 속였고 누나는 겁을 먹고 저와 어머니를 설득하 안됬지만 어머니를 어떻게든 모시고 정신병원에 다녀와서 우을증이라는 오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인미상으로 어머니가 11층에 떨어져 돌아 가셨는데 대구에서 누군가 누나에게 경매를 통하여 재산의 1/3을 요구했습니다.
부동산은 이미 부동산에 중개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제가 경매를 거절하자 이 자들은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하면서 자기들이 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몰아 죽였다는 뜻을 전달하며 왜 경매로 챙기려는데 방해하냐며 다음 너라는 암시를 소송의 형식으로 전달 했습니다.
주택연금을 써서 갚지 않고 시간을 끌면 경매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대구에서 누나에게 경매로 1/3의 상속재산을 요구하고 누나는 거절 할 수 없는 관계인데 협박일까요? 기망일까요?
제가 아파트를 누나 명의로 처분하자고 했는데 그 자들은 누나에게 누나명의로 부동산 처분하자는 것은 동생이 다 가지려라는 것이라고 누나를 기망했습니다.
누나는 일본에만 살아서 한국을 모릅니다. 신원미상인, 세무사, 변호사가 관여하여 누나를 기망한 것인지 신원미상인이 협박하고 세무사 변호사에게 처리를 맡긴 건인지는 애메합니다.
누나는 상속에 일체 관여를 못합니다. 그들이 막고 있습니다
유사 사례등 경험칙에 기초하여 의견을 구합니다.
상대방이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면서 협박적인 내용을 전달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범죄로,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면서 협박적인 내용을 전달한 것은 권리행사방해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