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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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 아파트 베란다의 배수관이 기울어진 정도에 대한 법적인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수관이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거나 수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물이 잘 빠지지 않아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이나 건축물 설계도를 확인해 보시고, 이에 따라 하자보수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관리사무소나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거부한다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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