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관 기울기에 관한 법률이 있을까요?


아파트 베란다 위집에서 우리집으로 내려오는 배수관이 수직이 아니고 살짝 기울어졌는데 하자인거 같긴한데 이게 수직이어야한다 몇도 기울어지면 안된다하는 법이 있을까요? 하자신청했는데 고쳐주려하질않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가 알기로 아파트 베란다의 배수관이 기울어진 정도에 대한 법적인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수관이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거나 수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물이 잘 빠지지 않아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이나 건축물 설계도를 확인해 보시고, 이에 따라 하자보수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관리사무소나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거부한다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