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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등에30
중고사이트에서 20만원 빌려주면 35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믿고 20만원을 보냈는데 약속한날 20만원만 받고 거래자가 잠수를 탔습니다.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동일하고 피해금이 반환된 이상 사기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인근 관할 법원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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