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청업체에서 원청과 계약시 휴일근무에 대한 유권해석
안녕하세요!
원청과 일반적인 업무계약을 하였을때 하청업체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원청에서는 업무계약을 하였기때문에 휴일에도 원청에서 업무를 요청하면 무조건 해야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계약서에 평일기준, 휴일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365일 업무기준이라는데 이것이
맞는 말인지. 소위 갑질인지에 대한 고수님들의 고견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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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민사상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변호사 상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