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침입자가 집주인이 설치해둔 장치로 인해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현관에 덫을 하나 설치해서 저 이외에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다치거나 죽게 만들 수 있는 장치를 현관에 설치했다고 해봅시다.
제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힌것도 아니고 제 집에 그냥 장치 만들어둔건데 들어온 사람이 잘못 아닌가요?
물론 제가 예를 든 사례는 극단적이라 고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작업하는 척 그런 장치를 만들어두고 나중에 조사 들어오면 그냥 제가 뭐 만드느라 해둔 장치를 만져서 다쳤네요.. 라고 하면 무죄가 나오나요?
그리고 더 나가서 장치를 함부로 만져서 못 쓰게 되었다며 손해배상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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