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취하했다가 다시 고소를 할수 있나요?

2021. 09. 28. 16:40

몇년전 아는 지인이 투자관련2천만원을 빌려주고 1년정도 기다렸는데 못 받아서 고소를 했는데 피의자가 고소를 취하하면돈을 갚겠다고 해서 고소를 취하해줬는데 바로 잠적을 해 버렸는데 저를 기만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재고소가 가능할까요?억울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의 경우는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의표시를 한 이후 다시 고소할 수 없지만

그 외에 일반범죄들은 고소 취하를 했더라도

재고소를 할수 있습니다.

투자관련 범죄라면 사기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2021. 09. 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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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고소를 하는 경우, 수사관이 재고소사유에 대하여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1. 09. 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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