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불만족시 민윈을 제기 할려면 어디에항션되나요

지난 3윌에 출근길에 뒤에서 트럭이 들이받았고

다행히 골절은 아닌데. 일상생활에 불편함 그리고 직장생활에 지장이많았어요

통상적으로 2주진단 치료중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시 하는 과정에서 보험사 직원이 향후 치료비에 대해 오늘받으면 65만원 까지 줄수 있고 내일부터는 급액이 줄어든다며 아직ㅈ시행되지도 않은제도를 마치 확정된것처럼 얘기 하며 치료를 더받으면 이금액도 줄수 없다는 식의 발언해 향후 어떻게 될찌도 모르 는데 이런식으로 말하는것잘못된거 아니냐. 그리고 아직 미정인걸 확정인것처럼 말하냐고 항의 하니 개도 기간이라 말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 하는데 이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시는 분이 궁금하신 부분을 잘 정리한 블로그가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goodrich_official/224235856039

    보험사 직원하고 다투지 마시고. 일단 치료를 꾸준히 더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 합의를 이야기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현재 치료가 필요하시다고 하셨으니깐요.

  • 이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일명 8주룰, 즉 경상 환자(상해 급수 12~14급)에 대해서 4주 초과시 진단서 제출 필수,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는 전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시행 시기가 기존에 2026년 1월 1일 시행에서 3월 1일 시행으로 변경, 그 이후 다시

    4월 1일로 변경이 되었으나 현재 상황에서 그마저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