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라는게 무엇이며 해당 상생임대를 이용한 최근 서울 외지인 투자가 증가한 배경이 무엇인가요?
상생임대라는 제도가 뉴스에서 나오던데요. 그렇다면 이 상생임대라는 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생임대를 이용하여 외지인들이 서울의 아파트 투자가 증가하였다고 하던데 그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상생임대는 대한민국의 주택 정책 중 하나로,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 (임대인)과 그 주택을 빌리는 사람 (임차인) 사이의 상생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제도는 주로 외지인들이 서울의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는데 활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상생임대인은 직전 계약 대비 인상률이 5% 이내로 상생계약(신규계약 또는 갱신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입니다.
상생계약은 2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이후 주택을 매도하는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지인들의 서울 아파트 구입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를 전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주택 가격 하락을 투자 기회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생임대란 임대료 상승을 5% 이내로 제한한 착한 임대인에게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 주는 한시적 제도 입니다.
이 요건을 지키면 조정지역에서도 1주택자가 2년이상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실거주가 어려웠던 외지인 투자자들이 증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생임대인은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을 말합니다.
상생임대인에는 양도세 감면을 위한 실거주 의무 등을 면제해 줍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1가구1주택자가 2017년 8월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양도 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실거주 의무 요건도 면제되고 작년 8월부터는 2주택자 이상이더라도 양도 시점에 1가구1주택자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줍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때
마지막 남은 1개 주택에 대해선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안정을 위해 임대료 인상을 적게 하는 경우 정부에 혜택을 주는 제도 입니다.
상생임대라는 제도가 뉴스에서 나오던데요. 그렇다면 이 상생임대라는 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생임대를 이용하여 외지인들이 서울의 아파트 투자가 증가하였다고 하던데 그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상생 임대제도라는 것은 주거 안정을 위하여 1, 2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의 5% 이내에서 인상을 하고 계약기간을 준수하는 경우 "2년거주 요건"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