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서 돈을벌면 내국인과 똑같은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4917입니다.
요즘 거리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많던데 이분들이 한국에서 일을 하면
내국인과 똑같은 세금을 납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며, 소득이 발생하면 세법상 거주자로 봅니다. 그러한 경우 전세계 소득에대한 세금은 국내에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해외에 이미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아 초과분에 대해서만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율은 외국인 내국인이 기준이 아니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을 합니다.
만약 이분들이 1년에 183일 이상 거주해서 거주자로 분류되면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외국인이더라고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한국인과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내 사업체에 취직하여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 세법상의 거주자인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한국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2) 한국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한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하나, 본인 이외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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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네 동일하게 적용 받습니다. 다만, 비거주자인 경우 소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로 적용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