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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기는진리다
요즘 부쩍 외국 노동자들 월급명세서라며 이미지들 올라오던데 세금 구간이 다른가요? 저가 버는거랑 차이는 크게 없는데 세금이 적게 나가는게 보여서 다른가 싶어서 질문해봐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과 내국인 근로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본세율(6%~45% 누진세율)과 연말정산 절차가 동일합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는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19% 단일세율 선택 및 외국인 기술자 감면 같은 특별한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87베리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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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로써 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진세율이 아닌 단일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내국인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한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내/외국인 구분없이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에 대하여서는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기에 그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