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현재 상황은 민사와 형사 모두 검토할 수 있으나, 우선적으로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형사 고소는 가능성이 있지만 단순 채무불이행에 그칠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절차 상대방이 돈을 빌리거나 지급 약속을 하고 이행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법상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녹취록, 문자, 계좌이체 내역 등이 증거로 제출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 가능성 사기로 고소하려면 처음부터 상대방이 돈을 갚을 의사·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 주겠다 하고 잠수”만으로는 채무불이행일 가능성이 크므로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에 상대방의 구체적인 기망 발언(예: 할부금 안 나온다고 속인 점)이 있다면 사기 혐의로 고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우선 녹취록과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권합니다. 만약 형사 고소를 병행하려 한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속였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즉, 민사 절차를 중심으로 하되, 형사 고소는 보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