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아야 하는데 연락이 안되는 경우
핸드폰가게에서 일하는 지인 본인이 할부금 없이
교체할 수 있다고 해서 핸드폰 교체 = 할부금나옴
현금으로 주겠다 했지만 연락두절
거주중인 월세 집에서 친구가 잠깐 살기로하고 비용부담 하기로 함
문 부심 교체비용, 월세, 전기세, 가스비 등
총 200정도 받아여하는데 연락두절 잠수라
지급명령을 해야할까요?
돈 주기로 하고 잠수면 사기로 고소 가능한가요?
언제까지 돈 주겠다는 녹음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현재 상황은 민사와 형사 모두 검토할 수 있으나, 우선적으로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형사 고소는 가능성이 있지만 단순 채무불이행에 그칠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지급명령 절차
상대방이 돈을 빌리거나 지급 약속을 하고 이행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법상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녹취록, 문자, 계좌이체 내역 등이 증거로 제출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형사 고소 가능성
사기로 고소하려면 처음부터 상대방이 돈을 갚을 의사·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 주겠다 하고 잠수”만으로는 채무불이행일 가능성이 크므로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에 상대방의 구체적인 기망 발언(예: 할부금 안 나온다고 속인 점)이 있다면 사기 혐의로 고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
우선 녹취록과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권합니다. 만약 형사 고소를 병행하려 한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속였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즉, 민사 절차를 중심으로 하되, 형사 고소는 보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돈을 주기로 하고 잠수를 탔다고 하여 사기죄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기로 고소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안에 대해서는 지급 명령이나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