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란 경우도 사기죄가 문제될수 있을까요?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에서 A(만원정도의 음식)라는 음식을 모바일교환권 형식으로 선물을 받았는데요 모바일교환권에 배송받을 주소만 입력하면 배송받을수 있는 방식의 쿠폰인데요
그 제품을 배송받고보니 쿠폰에 기재된 음식이 아닌 B(2만원정도)라는 음식으로 오배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 전화로 문의해서 그냥 오배송된 B제품의 가격을 지불하고 제가 먹기로 하고 원래 주문했던 A라는 제품의 가격을 환불받기로 업체측과 얘기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애초에 제가 선물을 받았던 A음식은 제가 구매힌 것이 아닌 친구에게 선물을 받았던 것이었고 이것을 저의 계좌로 환불받으면 저와 업체측끼리의 관계에서 또는 저에게 선물한 친구와 저와의 관계에서 사기죄라던지 다른 형사적인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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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오배송은 업체의 실수로 발생했고, 업체에 오배송 사실을 정직하게 알리고 합의 하에 처리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선물을 준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친구의 의도대로 선물을 받으려 했으나 업체의 실수로 인한 상황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상황에서 사기죄나 다른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선물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위와 같은 합의를 봤다고 하여 사기죄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